전자공고
신 주 발 행 공 고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05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4년 06월 20일
6.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4년 07월 29일 ~ 2024년 07월 30일
(2) 일반공모 청약 : 2024년 08월 01일 ~ 2024년 08월 02일
7. 청약한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기비율인 0.095841485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약 방법 :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내지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0.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95841485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1.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4년 08월 06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2.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년 08월 06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3. 주금 납입기일 : 2024년 08월 06일(예정)
14. 신주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15.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인수비율 : 100%)
16.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탕정기업금융센터
1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함.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예정기간 : 2024년 07월 11일 ~ 2024년 07월 17일 (5영업일간)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5)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로 함.
1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이자 없음)
19.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20. 유상신주 상장 및 유통개시 예정일 : 2024년 08월 20일
21.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 등록함
Ⅱ.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반 계약서의 처결, 부수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575,421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보통주식 금 4,287,710,500원
4.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4년 08월 09일
5. 신주의 배정방법: 발행 예정 신주의 100%를 2024년 08월 09일(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5주의 비율로 배정함(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6. 신주의 배정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7.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8. 신주의 유통개시일(예정): 2024년 09월 04일
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9월 04일
2024년 05월 17일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동 철
전자공고2024-05-17